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대상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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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시설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 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자립에 필요한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주택 지원: - 공공임대주택(LH, SH 등) 입주 연계 및 초기 정착 지원: 보증금 지원(무이자 또는 저리 융자, 일부 무상 지원) 및 이사비 지원. - 주거 유형: 1인 가구 또는 소규모 공동 주거 형태(자립주택, 지원주택) 등 개인별 자립 역량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제공. - 주택 개조 지원: 필요시 편의 증진을 위한 주택 개조 비용 일부 지원. 2. 주거 서비스 지원: - 자립지원 코디네이터 연계: 초기 정착 및 자립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자원 연계, 위기 관리 등 1:1 맞춤형 통합 지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활동지원, 건강관리, 심리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평생교육, 여가문화 활동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 - 자립생활 교육: 주거 관리, 예산 관리, 건강 관리, 대인관계 기술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동료 상담: 자립생활 경험이 있는 장애인 선배와의 동료 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지 및 정보 교류 기회 제공. 3.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2년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개인별 자립 정도 및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총 4년) [특징] - 통합적 지원: 주거(하드웨어)와 서비스(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 - 개인별 맞춤형 지원: 신청자의 자립 역량과 욕구를 바탕으로 개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 - 지역사회 기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계하는 모델. - 자율성 및 선택권 강화: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주거 환경과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현재 시설 거주 장애인으로 탈시설을 희망하는 자 -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주거 환경이 취약한 재가 장애인(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포함) -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위한 의지와 역량을 갖춘 자 (자립지원계획 수립 가능 여부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인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단, 자립 의지가 강하고 주거 환경이 매우 취약한 경우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 주택 소유 여부 및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무주택자 우선)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사업이 시행되는 특정 시/군/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또는 해당 지역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자 (시범사업 특성상 지역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신청자의 자립 의지, 자립 역량, 자립생활계획의 구체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합니다. [제외 대상] - 현재 유사한 주거지원(예: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 있는 자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후 안정적인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지속적인 돌봄이 필수적인 중증장애인 중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 연계가 불가한 경우) - 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자립지원계획 수립에 비협조적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연초에 공고). 2.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사업을 위탁받은 지역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신청 접수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a. 상담: 신청 전 관할 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가능 여부 및 상세 정보를 상담합니다. b.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합니다. c.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d. 심층 평가: 서류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 자립생활 능력 평가 등을 통해 자립 의지 및 역량을 심층적으로 평가합니다. e. 최종 선정: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f.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 선정된 장애인과 함께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주택 및 서비스 지원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현재 주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 자립지원계획서 또는 자립 희망 서류 (자유 양식으로 본인의 자립 의지, 목표, 희망하는 지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 자립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활동지원사 이용 계획서 등) [유의사항] - 시범사업의 특성상 지원 대상자 수가 제한적이며, 지역별로 사업 내용 및 규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의 사업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립 의지와 주거 취약성, 자립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므로, 신청 시 본인의 상황과 자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되는 주택의 위치, 크기, 유형 등은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타 유사한 주거지원 사업(예: 전세임대주택 등)에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동안 자립지원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 코디네이터와의 주기적인 상담 및 서비스 이용은 필수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주거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대표 전화 129 또는 홈페이지) -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지역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복지관 (사전 문의하여 사업 참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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