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사업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사업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최신 복지 및 사회 동향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본 사업은 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정 장애인 전문 신문(예: 주간 복지신문, 장애인 정책저널 등)의 1년 정기 구독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합니다. (필요시 점자, 확대 문자 신문 등 특수 제작 신문 구독도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분에게 직접 구독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신문사에 구독료를 일괄 납부하여 신문이 구독자의 주소지로 직접 배송되도록 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해의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지원하며, 다음 해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목적] - 정보 접근성 향상: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복지 정책, 재활 정보, 장애인 관련 소식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 사회 참여 증진: 사회 주요 이슈와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합니다. -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정보 습득을 통한 교양 증진 및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가구의 장애인 -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신문 구독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가구원 중 신문 구독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지자체별로 연 1회(보통 연초) 신청 기간을 공지하며,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모두 갖춥니다. 3.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또는 유사한 신문 구독 지원 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격 변동(예: 소득 수준 변화, 전출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매년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매년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관련 문의는 지역번호 없이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을 통해 일반적인 복지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