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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문 보급 사업

❍ 정보취약계층인 저소득 장애인가구 지원 확대 ❍ 지류 및 디지털 신문 구독 지원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 및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 장애인신문 구독자 모집 및 사업홍보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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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정보 취약계층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관련 전문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류 및 디지털 신문 구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적 소통의 폭을 넓히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장애인 관련 특화된 신문(예: 장애인신문, 에이블뉴스 등)의 지류 구독 또는 디지털 구독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대상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신문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신문의 1년 구독료 전액 또는 일부가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시점부터 1년간 지원되며, 매년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선택권 부여:** 신청자의 장애 유형,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지류 신문과 디지털 신문 중 선호하는 형태로 선택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지털 신문 구독 시에는 관련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 접속 권한이 부여됩니다. [목적] -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이슈 및 장애인 관련 정책 정보 등을 균등하게 제공하여 정보 소외 현상을 해소합니다. - 지류 및 디지털 신문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습득을 지원하고,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입니다. -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주체적인 권익 향상 및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등록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해당 증명서류로 확인) - (단, 지자체별 예산 및 운영 방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80% 또는 1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신문 구독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 수혜가 불가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통상적으로 매년 초에 신청을 받거나,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운영 방침에 따라 연중 상시 또는 특정 기간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복지포털(예: 복지로)을 통한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장소에 제출합니다. - 신청 접수 후 자격 기준 및 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 그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선정된 대상자는 희망하는 신문사를 선택하고 구독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신문 보급 사업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 (디지털 신문 구독 신청 시)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른 신문 구독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선정:**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이 최종 선정되므로 신청자 모두가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의무:**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나 주소, 장애 등급, 소득 수준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디지털 신문 구독 환경:** 디지털 신문 구독 시에는 개인의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접속 환경이 필요하며, 기기 구매 및 인터넷 통신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선정 취소:** 자격 상실(예: 소득 기준 초과, 사망 등) 또는 허위 정보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 관련 협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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