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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자체

장애인자동차표지 제작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교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 도모 - 장애인 이용 자동차 지원 도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등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유형별 표지 발급
[복지로-지원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주차가능'표지 발급 가능, 그 외는 '주차불가'표지 발급 가능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등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복지로-문의]
042-611-2989
[복지로-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 심사할 때 '보행상 장애' 여부를 심사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유형별 표지 발급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주차가능'표지 발급 가능, 그 외는 '주차불가'표지 발급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비치된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보행상 장애 여부 및 차량 등록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5. 보행상 장애 심사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심사 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급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심사가 완료되고 발급이 결정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표지를 수령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명의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신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과 차량 소유주의 관계 확인용, 공동명의 또는 가족 명의 차량일 경우)
  •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재발급, 교체 시 반납용)
  • (해당하는 경우) 보행상 장애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행상 장애 심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발행)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부정 사용 금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대여·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표지 교체 및 반납: 차량 교체, 차량 번호 변경, 표지 훼손 또는 분실 시 반드시 재발급 신청을 하고, 기존 표지는 반납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사망하여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표지를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 신형 표지 사용: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신형 표지(원형 및 사각형)로 교체하지 않은 구형 표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신형으로 교체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심사 절차: 보행상 장애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의료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1차량 1표지 원칙: 장애인 1인당 1대의 차량에만 표지가 발급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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