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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지자체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내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사업 실시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자동차표지-관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적법한 자
점자스티커-시각장애인1~2급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복지로-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이용요금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2-251-4508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대전 동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자동차표지-관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적법한 자
점자스티커-시각장애인1~2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복지과)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비치된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심사 과정을 거쳐 표지가 발급됩니다. 기존 표지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예: 차량 교체, 재발급 등), 새 표지 발급 시 반드시 기존 표지를 반납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원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기존 장애인자동차 표지 (재발급, 교체, 변경, 반납이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표지는 차량 앞 유리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미부착 또는 임의 변조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 표지' 중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실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장애인이 미탑승한 상태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표지의 위조, 변조, 양도, 대여 등 부정 사용은 절대 금지됩니다. 적발 시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및 표지 회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차량 교체, 거주지 변경, 장애 유형 및 등급(정도) 변경, 표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변동 사항 발생 시에는 반드시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표지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만료일 이전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 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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