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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지자체

장애인전동이동장비수리지원

장애인에게 기 지급된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사용하고 있으나 고가의 수리비로 수리하지 못하여 이용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에 편의 제공 1) 지급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은 수리비의 2분의1: 일부(연간 15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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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장애인: 법 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은 수리비의 2분의1: 일부(연간 15만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1. 이용절차
  • 신청방법: 관할 읍·면장 신청서 제출
  • 지원일정
    . 수 리 일: 대상자 수리가능일(지정업체는 해당 대상자 출장 수리조치)
    . 수리확인: 수리완료 후 신청 대상자는 수리내역을 확인
  • 수 리 비: 지정업체 지급(지원액 초과시 개인부담)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540-3822
    [복지로-근거]
    보은군장애인전동이동장비수리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보은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보은군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1. 지원대상
  • 장애인: 법 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수리 견적: 장비 고장 발생 시, 해당 이동장비를 취급하는 수리업체에 방문하여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에 명시된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5. 수리 및 비용 청구: 지원 결정 통보 후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 완료 후 수리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전동이동장비수리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양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재산 증빙 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로 대체 가능)
  • 전동 이동장비 구매 영수증 또는 보조기기 교부 확인서 등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동 이동장비 수리 견적서 (수리업체 발행, 고장 부위 명확화)
  • 수리 전·후 사진 (지자체 요구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환급 방식일 경우)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지원 요건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 지원 금액, 필요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사업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하시면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수리 전 반드시 지원 신청 및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수리한 후 비용 청구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금액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타 사업을 통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 (예: 장애인복지과, 재활지원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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