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동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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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고령층의 정보 접근성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통신사가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월 청구되는 요금에서 최대 12,100원까지 감면
  • 기본료, 통화료, 데이터 이용료 등을 포함한 월정액의 50%를 감면하되, 최대 11,000원(부가세 포함 시 12,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특징]

  • 알뜰폰(MVNO) 이용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할인(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며, 그중 할인액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연금법 제2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

[선정 기준]

  • 본인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기초연금 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이용 중인 이동통신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14)에 전화 신청
  • 통신사 대리점 또는 지점 방문 신청
  •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중지되거나 상실되면 요금 감면도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 (SKT, KT, LGU+ 등): 국번없이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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