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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개인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통합적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직업 적응을 돕습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및 단계유형에 따라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69세를 초과하더라도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취업의욕 및 역량이 높을 경우에는 참여여부 판단
    • 저소득층 참여자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확인하여 별도 서비스 제공
    • 참여일 기준으로 장애등록사항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유지여부를 확인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3조와 제4조에 따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 [복지로-지원내용]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및 단계유형에 따라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1588-1519) 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복지로-문의] 1588-151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63 [복지로-접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69세를 초과하더라도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취업의욕 및 역량이 높을 경우에는 참여여부 판단
    • 저소득층 참여자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확인하여 별도 서비스 제공
    • 참여일 기준으로 장애등록사항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유지여부를 확인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3조와 제4조에 따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 방문 상담
    2.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상담 및 적합성 평가 진행
    4. 참여 확정 후 개인별 취업 지원 계획 수립
    5. 단계별 프로그램 참여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해당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휴업 증빙 서류), 기타 증빙 서류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안내)

    [유의사항]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에는 다른 정부 지원 취업 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 단계별 프로그램 참여 시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며, 불성실한 참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취업 후 일정 기간 이상 고용 유지 시 추가적인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장애인 취업 지원 담당자)
    • 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가까운 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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