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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조회수 3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복지로-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 [복지로-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443 [복지로-접수처] 시군구,읍면동 사업시행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2. 신청서 제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구에서 안내하는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후 해당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 불가 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확인 불가 시)
    • (필요시) 장애아동 양육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의사 소견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본 서비스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예: 발달재활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등)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이용 중인 다른 서비스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상담해야 합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지급된 바우처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월별 한도 및 연간 총 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의 질은 제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기관의 정보를 비교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녀에게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인 부담금: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이용 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재판정: 서비스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정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한 내에 재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서비스 중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장애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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