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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합동결혼식 지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식을 치루지 못한 장애 커플을 대상으로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실시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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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커플에게 행복한 결혼식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돕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합동결혼식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회적 지지와 축복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결혼식 진행 지원: 전문 예식장 대관 및 진행(주례, 사회, 축가 등), 웨딩 촬영(원본 파일 및 액자 포함), 신부 드레스 및 신랑 턱시도 대여, 메이크업 및 헤어 스타일링 등 결혼식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전액 지원 - 피로연 지원: 하객 규모(예: 100명 이내)에 따른 식사 제공 및 피로연 진행 지원 - 기념품 및 증정품: 결혼을 기념하는 소정의 기념품 또는 생활용품 지원 - 기타: 결혼식 진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헬퍼, 플래너 등) 지원 *지원 내용은 예산 및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신혼여행 경비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 장애인 커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식 결혼식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 및 존중감 고취 -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확산 및 통합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 안정적인 가정생활 기반 마련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행복 추구권 보장 및 삶의 만족도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적으로 혼인 상태이거나 결혼 예정인 사실혼 또는 예비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커플 -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기타 사유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부부 - 과거 합동결혼식 또는 유사한 결혼식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않은 커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커플 - 연령 기준: 법률상 혼인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 우선순위: 부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큰 경우 등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결혼식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매년 초 또는 상반기 중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사업 주관 기관(예: 장애인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양식 교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3.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4. **접수**: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지정된 접수처(지역 장애인복지관 등)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 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합동결혼식 지원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결혼 예정인 경우 예비 배우자와의 관계 증빙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인 및 배우자)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신청인 및 배우자)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정 및 신청 동기서 (자유 양식, A4 용지 1매 내외)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합동결혼식의 특성상 결혼식 날짜 및 시간, 세부적인 예식 방식 등은 개별 요청이 아닌 주관 기관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 선정된 커플은 결혼식 준비 및 진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 사업의 지원 규모 및 내용은 예산 상황 또는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지역 장애인복지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예시) 사업 주관 단체: 0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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