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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사업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으로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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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만으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방자치단체(도비)의 추가 지원을 통해 빈틈없는 상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며 중증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국비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외에 월 일정 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 지원 시간: 지역별 예산 및 대상자의 개별적인 필요도 평가 결과에 따라 월 20시간에서 최대 60시간(예시) 등 추가 지원 시간이 상이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시간은 국비 지원 시간과 합산되어 총 활동지원 시간을 늘려줍니다. - 서비스 제공: 바우처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부담: 일반적으로 도비 추가지원사업의 경우 이용자의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미미한 자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 - 중증장애인의 충분한 돌봄 시간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자립생활 기반 마련 -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경제적·심리적 안정 도모 -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 국비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실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 다만,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는 제외하며, 시·도별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연령 및 장애 정도에 대한 세부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활동지원 등급판정 결과 돌봄의 필요가 높은 중증장애인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지역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시 저소득층에 대한 가점이 있을 수 있음 - 타 법령에 따른 유사한 돌봄 서비스(예: 노인장기요양보험, 타 시·도비 지원사업 등)를 중복하여 수혜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필요도 조사 및 심사**: 신청자의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및 추가 돌봄 필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지자체별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4.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추가 활동지원 바우처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등록된 활동지원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 서류 사본 -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불가능한 가족 구성원 정보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요시) 현재 이용 중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명세서 또는 이용내역 확인서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추가 돌봄 필요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국비지원 선행**: 본 사업은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지원이므로, 국비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지역별 상이**: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선정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시·도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복지원 불가**: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재판정**: 지원 적격 여부 및 지원 시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소진 기한**: 발급된 바우처는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소진된 시간은 이월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먼저 문의할 곳)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시·도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상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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