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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다양한 방송 콘텐츠 및 문화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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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정보화 시대의 심화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장애로 인해 정보 및 문화 접근에 제약이 있는 분들이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을 통해 다양한 방송 콘텐츠와 정보를 손쉽게 접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10,000원~15,000원 범위 내에서 유료방송 기본 서비스 이용요금 실비 지원. (실제 지원 금액은 가구의 유료방송 이용 요금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유료방송 사업자(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를 통해 매월 청구되는 이용요금에서 지원 금액만큼 직접 감면됩니다. 별도의 현금 지급이나 바우처 발급은 없습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연 1회 이상 자격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유료방송의 기본 채널 패키지 이용 요금에 한하며, 유료 VOD, OTT 서비스 이용료, 초고속 인터넷 요금, 전화 요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가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정보와 문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방송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과 문화 향유는 사회 참여의 중요한 기반이 되므로, 이러한 기회를 보장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이 가구원 중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특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장애 기준: 가구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 거주 기준: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기존에 유사한 유료방송 이용료 지원 혜택(타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거한 지원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본 서비스는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장애 여부 등 지원 대상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및 적용:**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유료방송사에 해당 정보가 전달되어 다음 달부터 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 및 가구 구성원 확인용)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증명) -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 계약서 사본 또는 최근 청구서 (현재 이용 중인 유료방송사 및 요금 확인용) - (필요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소득, 가구원 수, 장애 정도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유료방송 이용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한 가구당 1개의 유료방송 요금만 지원됩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자격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되며, 과거 이용 요금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 **방송사 선택:** 지원 대상 유료방송사는 현재 이용 중인 방송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유료방송사가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방송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 (지원 가능 여부 및 실제 적용 방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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