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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김포시 추가지원 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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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김포시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김포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서비스 공백을 메우고,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이고 주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외에 추가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원 항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와 동일합니다. - 지원 규모: 선정된 대상자의 장애정도, 서비스 필요도,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최대 20시간 내외의 추가 급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정확한 시간/금액은 매년 김포시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수급자는 추가 지원받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김포시 내 활동지원기관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지역사회 맞춤형 지원: 김포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장애인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서비스 공백 해소: 특히 중증장애인, 독거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서비스 부족분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합니다. - 자립생활 강화: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활용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 단, 만 65세 이상이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아니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중 신체활동 지원 등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존 활동지원 급여만으로는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독거장애인, 장애인 가구 등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김포시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여야 합니다. - 활동지원등급: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이 등급에 따라 지원 필요도가 결정됩니다.) - 서비스 필요도: 김포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영위에 필요한 서비스 총량이 기존 활동지원 급여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선정됩니다. -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중복지원 불가) - 이미 충분한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애인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사업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조사 및 심사**: 김포시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방문조사 또는 서류심사를 통해 신청인의 장애정도, 생활환경, 기존 서비스 이용 현황, 추가 서비스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심의 및 결정**: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원 여부 및 추가 지원 시간이 결정되며, 그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지원이 결정되면, 바우처가 발급되고, 수급자는 원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김포시 추가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김포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본인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 (해당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해당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국가 및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추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변동**: 김포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 변동 시에는 반드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격 검증**: 지원 자격은 주기적으로 재검증될 수 있으며,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김포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급여는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 - 김포시청 장애인복지과: 031-980-XXXX (정확한 전화번호는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120 경기콜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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