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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수원시 추가지원 사업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외 수원시 자체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대 상 :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숨 330점이상(아동266점이상)의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90시간 추가 지원 그 외 장애인 20시간 추가 지원 ○ 수원시 내 활동지원 제공기관 이용 시 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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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19세미만 아동은 266점)
?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380점이상) 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19세미만 아동은 266점)
.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380점이상) 수급자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돌봄과
[복지로-문의]
031-228-2575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수원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19세미만 아동은 266점)
?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380점이상) 수급자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19세미만 아동은 266점)
.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380점이상) 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본 사업은 기존 국비/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추가 지원이므로, 먼저 해당 사업의 수급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셔야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수원시 추가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지원 신청서 및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연계되거나 간단한 확인 절차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반드시 방문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필요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안내)
  • 그 외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예: 활동지원급여 이용 계약서 등)
  • 일반적으로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들이 기반이 되므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국비/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추가' 지원이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의 수급자여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 수원시 내 거주 여부와 수원시 내 활동지원 제공기관 이용 여부가 지원의 핵심 조건이므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원되는 추가 시간은 기능제한점수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지원 시간을 확인해주세요.
  • 매년 예산 및 정책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유사한 복지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도 신청 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수원시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 가능)
  • 수원시 대표 전화 또는 다산콜센터 (일반적인 정보 및 부서 연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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