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외 수원시 자체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대 상 :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숨 330점이상(아동266점이상)의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90시간 추가 지원 그 외 장애인 20시간 추가 지원 ○ 수원시 내 활동지원 제공기관 이용 시 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복지로-선정기준]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19세미만 아동은 266점)
?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380점이상) 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19세미만 아동은 266점)
.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380점이상) 수급자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돌봄과
[복지로-문의]
031-228-2575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수원시청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19세미만 아동은 266점)
?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380점이상) 수급자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19세미만 아동은 266점)
.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380점이상) 수급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5.01.01~2025.12.31.)
경기도에서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18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융 바우처(i-Dream 통장)를 지원하여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직장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