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조회수 5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63-280-2472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지원 대상 여부, 필요 서류, 신청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가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통과 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필수) 남성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법률혼 관계 및 자녀 관계 확인)
  •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가구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
  • (필수) 남성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유산/사산의 경우 의사 소견서 등) 1부
  • (필수)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담당자와 상담 후 필요 서류 구체화)
  • (필수)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1부 (신청인 본인 명의)
  • (선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유의사항]

  •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출산 지원 혜택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는 본 사업 신청의 필수 요건입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과 웹사이트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