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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사용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시 자체 추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부담을 경감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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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중인 대상자들이 국비 및 도비 지원만으로는 충분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시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본인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활동지원 바우처 형태로 월별 추가 지원 시간이 제공됩니다. 이용자는 이 바우처를 통해 지정된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문 활동지원사를 배정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간**: 대상자의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1구간부터 13구간까지의 대상자에게는 월 20시간의 추가 서비스 시간이 제공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14구간 대상자에게는 월 10시간의 추가 서비스 시간이 제공됩니다. - **서비스 내용**: 추가지원 시간은 기존 활동지원서비스와 동일하게 개인위생 활동, 신체 활동 보조, 가사 활동 보조, 사회활동 보조, 이동 보조 등 활동지원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자격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활동지원 등급 변동이나 자격 재심사 결과, 또는 시의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시간 및 자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부족으로 인한 장애인 본인 및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자립 생활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포용적 복지 실현 및 장애인 인권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국비 및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등록 장애인 중, 현재 제공되는 급여만으로는 일상생활 유지 및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 본 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선정 기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로 선정되어 유효한 활동지원 등급(구간)을 부여받은 자. - **추가 지원 시간 기준**: 다음 기준에 따라 추가 서비스 시간이 결정됩니다. - 활동지원 등급 1구간부터 13구간까지의 대상자는 월 20시간 추가 지원 - 활동지원 등급 14구간 대상자는 월 10시간 추가 지원 - **제외 대상**: 유사한 목적의 타 국비, 도비 또는 타 지자체 유사 지원 서비스를 중복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기본 절차**: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절차와 연계되거나, 별도의 추가 지원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 신청 전, 해당 시청의 장애인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해당하는 경우)합니다. -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정보와 연동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기본 서류**: -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 **필수 확인 서류**: -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결정 통보서 (현재 국비/도비 지원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추가 요청 가능 서류** (사전 문의 요망):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시 자체적으로 추가 기준이 있을 경우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부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 (예: 의사 소견서, 상담 기록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추가 지원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국비/도비/타 지자체 지원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제한**: 활동지원서비스 기관 및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지정된 기관과 등록된 활동지원사를 통해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미등록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활동지원 등급이 변경되거나 자격 재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격 확인 및 재심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 **예산 소진**: 시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정되거나 신청이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활용**: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청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 **[해당 시청] 장애인복지과** (예: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부산시 장애인복지과 등) -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센터**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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