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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0인미만 영세업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환경 조성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단가(월) o 여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6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45만원) o 남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5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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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50인 미만 도내 영세 사업체(근로자수에서 사업주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50인 이상 고용사업장
[복지로-지원대상]
o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o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이상 근로시간 충족 시 지원가능
 신청 시기 :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분기별 신청(1월, 4월, 7월, 10월)
  • 전년도 10~12월 장애인고용 촉진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에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단가(월)
    o 여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6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45만원)
    o 남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5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o 사업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행정시 지원결정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54-760-4964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제12조
    [복지로-접수처]
    서귀포시 17개 읍면동사무소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50인 미만 도내 영세 사업체(근로자수에서 사업주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50인 이상 고용사업장
o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o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이상 근로시간 충족 시 지원가능
 신청 시기 :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분기별 신청(1월, 4월, 7월, 10월)
  • 전년도 10~12월 장애인고용 촉진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에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 분기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를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2.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지원시스템(es.kead.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자격 요건 충족 시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공단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장의 경우)
  •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 서류 (계좌이체 내역 등)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 그 외 공단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매 분기별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분기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고용 유지 의무: 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고용 변동 발생 시 즉시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으로 신청 시 장려금 환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금과의 관계: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성격의 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이중 수혜에 해당하여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지침 확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기준, 금액, 지급 방식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사업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 사업장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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