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0인미만 영세업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환경 조성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단가(월) o 여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6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45만원) o 남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5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5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50인 미만 도내 영세 사업체(근로자수에서 사업주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50인 이상 고용사업장
[복지로-지원대상]
o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o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이상 근로시간 충족 시 지원가능
신청 시기 :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50인 미만 도내 영세 사업체(근로자수에서 사업주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50인 이상 고용사업장
o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o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이상 근로시간 충족 시 지원가능
신청 시기 :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지역복지 강화 및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로써 민관협력의 복지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복지와 나눔에 대한 정보 제공 지역복지 자원 및 사회복지기관 등 홍보, 각종 체험부스 운영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적응, 자립 능력 향상,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 사회 참여 확대, 인권 보호를 위한 맞춤형 상담, 교육, 자조모임, 취업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을 운영합니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대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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