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교통비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이동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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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지원 사업은 장애로 인해 이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동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본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동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5만원 ~ 10만원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상이). 특정 금액이 아닌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거나, 교통카드 충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 지원 방식: 장애인 교통비 전용 바우처 카드 또는 충전식 선불카드(예: 바우처 교통카드)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특정 결제 수단을 통해 지원됩니다. - 사용처: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등록된 장애인 콜택시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시외버스, 택시(일반택시) 이용 시에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 후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매월 지원됩니다. [목적]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외부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합니다. 또한, 교통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의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 신청일 현재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 - (예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에 해당).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재산 기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 재산 및 금융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제외 대상: - 유사한 이동지원 서비스(예: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이동지원 바우처,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지원, 저상버스 요금 지원 등)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본인 명의의 자가용 차량(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장착 차량 포함)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경우, 또는 가족 중 동거인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차량(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발급 차량)을 소유하여 상시 이용 가능한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해외 체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일부 지자체에서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조기 마감되거나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절차: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 상담 및 심사 -> 지원 여부 결정 통보 (문자 또는 우편)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가구 소득 및 재산 현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바우처 카드 연결 또는 예외적인 현금 지급 방식인 경우 필요)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과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용)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및 방식, 신청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이동지원 서비스(예: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이동지원 바우처)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정해진 용도(대중교통, 등록된 특별교통수단 등)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 시 자격이 상실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변동 사항 발생 시(소득/재산 변동, 주소 이전 등)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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