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근로자가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장애 유형과 업무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임대)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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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 활동의 어려움을 보조공학기기를 통해 해소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개인당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공학기기 지원 (필요시 심사를 통해 초과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무상 임대 원칙 (소유권은 공단에 있음)
  • 지원 품목: 점자정보단말기, 화면낭독 S/W, 특수마우스, 높낮이 조절 책상, 확대독서기, 전동높이조절작업대 등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기기

[특징]
전문가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직무 환경을 분석하고,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기기를 맞춤형으로 컨설팅하여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업무 수행에 보조공학기기를 필요로 하는 등록 장애인 근로자
  • 보조공학기기를 통해 신규 채용될 예정인 장애인

[선정 기준]

  • 신청자의 장애 유형, 등급, 수행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품목 결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장애인고용포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의사항]

  • 지원받은 기기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퇴사 시에는 공단에 반납해야 합니다.
  • 개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기기(보청기, 의수족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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