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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자체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장애인 지원시책 인지도 제고 및 각종 사회경제문화활동 정보 획득 기회 제공 복지신문 무료 보급(가구당 매월 4,200원 이내)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 재가 장애인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복지신문 무료 보급(가구당 매월 4,200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장애인 복지신문 구독 관련 읍면동 문의(별도 신청 서식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08-2414
[복지로-근거]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받을 수 있는 조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 재가 장애인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 또는 관련 단체에서 대리 신청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온라인(지자체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기도 하므로, 사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등록 확인 서류 (복지카드 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후 실제 신문 보급까지는 일정 기간(예: 2주~1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신청 기관에 연락하여 변경된 주소로 신문이 배송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점자, 큰 글씨 등 특수 제작된 신문 보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신청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신문 종류, 보급 주기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각 시·군·구 장애인 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 또는 장애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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