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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지자체

장애인 급식소 운영

재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양질의 영양 공급 주간보호시설 중·간식 제공, 일반인 및 재가장애인 중식 제공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간보호시설 이용인, 다목적복지회관 이용 장애인 및 일반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주간보호시설 중·간식 제공, 일반인 및 재가장애인 중식 제공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790-5719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하남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받을 수 있는 조건

주간보호시설 이용인, 다목적복지회관 이용 장애인 및 일반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2.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문의
  3.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사회복지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직접 문의
  4.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5. 심사 및 선정 과정 (소득, 건강 상태, 가구 환경 등 종합적 평가)
  6. 급식 서비스 제공 결정 통보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 비치)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 시)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진단서 (필요 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급식 서비스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되므로, 신청 후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급식 서비스 이용 중 주소 변경, 소득 변동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급식 서비스 이용 중 불편 사항이나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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