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신용회복위원회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채무조정 특례 지원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율을 확대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채무조정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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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 의료비 지출 증가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 채무 감면 확대: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채무 성격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 (일반 채무자보다 감면율 우대) - 상환 유예: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최대 2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 - 장기 분할상환: 최장 1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 허용 [특징]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파산 절차보다 간소하고, 신청 비용이 저렴하며, 신용 정보 등록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과다 채무자 [선정 기준] -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자 - 총 채무액, 연체 기간 등 위원회 내부 규정에 따른 심사를 통과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상담 및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채무조정 신청서 (위원회 양식) - 장애인 등록증 등 지원 대상 증빙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유의사항]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 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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