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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장애인 명절위문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 1) 지급시기: 설, 추석 (연2회) 1) 지급금액: 세대당 20,000원 세대별 계좌입금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저소득 장애인 (타 기관 지원대상자 중복지급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 밀양시 거주 저소득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시기: 설, 추석 (연2회)
  2. 지급금액: 세대당 20,000원 세대별 계좌입금
    [복지로-신청방법]
  3.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군구 대상자 확인 -> 계좌입금
  4. 지급시기: 설, 추석(연2회)
  5.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5-359-5997
    [복지로-근거]
    장애인 명절위문
    [복지로-접수처]
    밀양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저소득 장애인 (타 기관 지원대상자 중복지급 제외)
  • 밀양시 거주 저소득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는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 사업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복지 시스템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규 대상자 발굴 등을 위해 기간 내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래 방법을 통해 확인 후 필요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 선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자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 (우편, 유선 등)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개별 신청 (필요시): 만약 통보를 받지 못했거나 새로 대상이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명절 위문 기간 전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준비 서류]
자동 선정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신청이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일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지원 대상자 수나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시기, 금액, 지급 방식, 선정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목적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명절 위문금은 복지 혜택의 일환이므로,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또는 사회복지 담당)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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