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광주광역시 서구 지자체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 (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조회수 5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래 1. 2. 3.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선정합니다>

  1.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1. 근로능력 :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
  • 단, 2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가족,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가구 등은 근로능력자가 있더라도 지원 필요시 사례회의로 근로능력 없는 가구로 간주 가능
  1. 국기초(생계,의료,주거) 및 광주형 모두 탈락(제외,중지)자
  • 단, '제3자 사용대차(급여미지급) 주거급여'로 책정된 자는 탈락으로 간주
    [복지로-지원대상]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구민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입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
    (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복지국 복지급여과
    [복지로-문의]
    062-360-7048
    [복지로-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 1. 2. 3.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선정합니다>

  1.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1. 근로능력 :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
  • 단, 2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가족,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가구 등은 근로능력자가 있더라도 지원 필요시 사례회의로 근로능력 없는 가구로 간주 가능
  1. 국기초(생계,의료,주거) 및 광주형 모두 탈락(제외,중지)자
  • 단, '제3자 사용대차(급여미지급) 주거급여'로 책정된 자는 탈락으로 간주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구민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입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방문 시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심층 상담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광주 서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소득·재산 조사 및 현장 방문 조사를 거쳐 지원 자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소득 확인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금융자산 확인 서류 (최근 3개월간의 금융기관 입출금 거래내역서, 예금·적금 잔액 증명서, 보험 증권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 주거 형태 및 재산 증빙 서류
  • 근로능력 여부 관련 서류:
    • 만 65세 이상 노인: 별도 서류 불필요 (신분증으로 확인 가능)
    •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근로곤란: 의사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소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구원 확인 및 관계 증빙 서류
  • 급여 수령을 위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타 복지 담당 공무원이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중요 정보 누락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부적절하게 지급된 급여는 환수 조치됩니다.
  • 본 사업은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적 성격을 가집니다. 만약 신청인이 국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본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지원은 종료됩니다.
  • 서류 심사 외에 실제 주거지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 시기에 따라 심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광주 서구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대표 전화 또는 서구청 홈페이지 참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