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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자체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장애인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지급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환승요금 ·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른 적용대상 버스 1. 서울(간·지선, 순환, 광역, 마을) 2. 인천(간·지선, 좌석, 광역) 3. 경기(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지원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서울페이 매월 말일 지급) ※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대상 : 지원자격 검증 시 자격조건(서울시 거주 등)을 충족한 등록장애인 - 지급기준 :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 심한 장애인은 동승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장애인 및 동승자 1인 각 월 5만원) ※ 심한 장애인이 다인승 2인 이상 승차시, 동승자 실 이용요금액 중 가장 높은 요금 단가(승차요금 및 환승요금 단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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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재산 해당없음
[복지로-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이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서울시에 거소지 또는 체류지를 둔 6세 이상 등록외국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환승요금
    ·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른 적용대상 버스
  1. 서울(간·지선, 순환, 광역, 마을)
  2. 인천(간·지선, 좌석, 광역)
  3. 경기(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지원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서울페이 매월 말일 지급) ※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대상 : 지원자격 검증 시 자격조건(서울시 거주 등)을 충족한 등록장애인
  • 지급기준 :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 심한 장애인은 동승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장애인 및 동승자 1인 각 월 5만원)
    ※ 심한 장애인이 다인승 2인 이상 승차시, 동승자 실 이용요금액 중 가장 높은 요금 단가(승차요금 및 환승요금 단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서울시 동 주민센터 신청
  • 서울시 버스요금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단,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만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12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6호
    [복지로-접수처]
    서울시 동 주민센터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자치구 동 주민센터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재산 해당없음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이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서울시에 거소지 또는 체류지를 둔 6세 이상 등록외국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복지 관련 온라인 포털(예: 복지로, 지자체 통합 복지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3. 대리 신청: 보호자,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버스 요금 환급 또는 직접 입금 방식으로 지원받을 경우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통장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식,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등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 전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복지 담당 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성격의 타 교통비 지원 사업(예: 바우처 택시, 특별 교통수단 지원 등)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주소지 변동, 사망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 유의: 교통카드 형태로 지원받는 경우, 카드 분실 및 도난에 유의하시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부정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장애인 복지과 또는 교통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다만, 129에서는 전국적인 일반 정보만 제공하며, 각 지자체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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