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자체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사업

휠체어, 자세유지기구, 이동변기 등 고가의 보조기기를 일시적으로 필요로 하거나 구매 전 체험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단기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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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조기기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필요에 맞는 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각 시·도별 보조기기센터를 통해 운영되며, 장애인의 이동권 및 일상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대여 품목: 수동/전동 휠체어, 욕창 예방 방석, 이동식 리프트, 기립 훈련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센터별로 다양한 보조기기 보유 - 대여 기간: 기본 2개월, 필요 시 연장 가능 (센터별 규정 상이) - 대여 비용: 대부분 무료이나, 일부 고가 장비나 장기 대여 시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징] 보조기기 전문가(재활공학사 등)가 사용자의 신체 특성과 생활 환경에 맞는 기기를 추천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해주는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역(예: 경기도)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일시적 사고나 질병으로 보조기기가 단기간 필요한 지역 주민 [선정 기준] - 대여 신청 시점의 보조기기 재고 상황에 따라 대여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여 목적의 타당성(예: 수술 후 회복, 기기 교체 기간 동안의 사용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도 보조기기센터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 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일부 기기는 택배 서비스를 통해 수령 및 반납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대여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신분증 [유의사항] - 대여한 보조기기는 본인의 것처럼 소중히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 시 변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대여 기간 만료 전 반드시 반납하거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처] -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 각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기센터 (예: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031-295-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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