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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지자체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보조기기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조기기 사용을 도모 관내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를 일정금액 지원함(초과금액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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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연 최대 30만원/1인
차상위계층 연 최대 25만원/1인
[복지로-지원내용]
관내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를 일정금액 지원함(초과금액 본인부담)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작성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8024-3325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연 최대 30만원/1인
차상위계층 연 최대 25만원/1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우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수리 견적 및 사전 확인: 보조기기 수리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은 후, 해당 견적 내용이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 시, 지원 방식(환급 또는 업체 직접 지급)에 따라 수리 비용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면제될 수 있음)
  • 보조기기 수리비 견적서 및 영수증 (반드시 수리업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수리 내역, 비용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수리비용 환급 시 필요)
  • 보조기기 구입 영수증 또는 보조기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한도, 품목, 절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보조기기 수리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품목 확인: 모든 보조기기나 수리 내역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 대상 품목 및 수리 범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영수증 보관 철저: 자부담 후 환급받는 경우, 수리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된 영수증 및 견적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엄수: 대부분의 지자체는 수리 후 일정 기간(예: 3개월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수리 완료 후 지체 없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온라인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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