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보조기기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조기기 사용을 도모 관내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를 일정금액 지원함(초과금액 본인부담)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연 최대 30만원/1인
차상위계층 연 최대 25만원/1인
[복지로-지원내용]
관내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를 일정금액 지원함(초과금액 본인부담)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작성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8024-3325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연 최대 30만원/1인
차상위계층 연 최대 25만원/1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학업취업 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기능을 지원합니다.
차상위 계층의 주거수준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택 개보수 지원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경기도민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4개월간 월 10만원이내 1:1 매칭 지원 월 10만원이내 1:1 매칭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개인별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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