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남도 지자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의료재활)

도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의료재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 1인 최대 10,000천원 이내(재활 치료만 목적일 경우 4,000천원 이내) -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지원 : 연 1회, 200천원 이내 지원 -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용품 구입비 지원 : 연 230천원 이내 지원 - 장애인건강교실 운영 : 시군별 운영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 1인 최대 10,000천원 이내(재활 치료만 목적일 경우 4,000천원 이내)
  •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지원 : 연 1회, 200천원 이내 지원
  •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용품 구입비 지원 : 연 230천원 이내 지원
  • 장애인건강교실 운영 : 시군별 운영
    [복지로-지원대상]
    충청남도내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등록장애인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 15세 이하 청각장애 등록 아동
  •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지원 : 만18세 이상 미취업등록장애인
  •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용품 구입비 지원 : 장루.요루 등록장애인
  • 장애인건강교실 운영 : 등록장애인과 그 가족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시군구)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1-635-2631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복지로-접수처]
    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 1인 최대 10,000천원 이내(재활 치료만 목적일 경우 4,000천원 이내)
  •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지원 : 연 1회, 200천원 이내 지원
  •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용품 구입비 지원 : 연 230천원 이내 지원
  • 장애인건강교실 운영 : 시군별 운영
    충청남도내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등록장애인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 15세 이하 청각장애 등록 아동
  •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지원 : 만18세 이상 미취업등록장애인
  •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용품 구입비 지원 : 장루.요루 등록장애인
  • 장애인건강교실 운영 : 등록장애인과 그 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도 복지 관련 부서 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비치된 양식을 수령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에 명시된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사회복지시설 직원 등)이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조사, 장애 등록 여부 확인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방문 상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신청 내용에 따라 의료비 또는 재활 비용이 계좌로 지급되거나 관련 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및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계좌)
  • 의료재활 관련 추가 서류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의료기관 발급)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재활 치료 필요성, 보조기기 처방 등)
    • 처방전 (약제, 보조기기 등)
    • 보조기기 구입비 영수증 및 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유의사항]

  • 예산 조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지원이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및 다른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목적의 의료비 또는 재활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준비 철저: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 지자체별 상이: 본 안내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금액, 선정 기준 및 필요 서류는 거주하시는 시/도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목적 외 사용 불가: 지원금은 신청 목적(의료재활 관련 비용)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2차 문의: 해당 시/도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보건/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