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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지자체

장애인 운전면허취득학원비 지원

장애인의 운전면허취득을 지원하여 이동편의증진 지원대상에게 1인당 500천원 이내의 기능, 도로주행 수강료, 검정료 등 운전면서 학원비 지원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내로 부여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부여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대상에게 1인당 500천원 이내의 기능, 도로주행 수강료, 검정료 등 운전면서 학원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부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41-830-2097
[복지로-근거]
장애인 운전면허취득학원비 지원 방침
[복지로-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50%이내로 부여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부여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지원 대상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는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고 교육 이수 및 면허 취득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 운전면허 취득 학원비 지원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운전면허 학원 등록 영수증 및 수강증 (교육 이수 및 지원금 신청 시 제출)
  •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 (면허 취득 후 제출)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기준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학원비에 한정되며, 시험 응시료 등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한 번 지원받은 경우 다시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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