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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자체

장애인 재활수당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본인 대상 월 3만원 지급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단,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특례수급 장애인, 1인 보장세대로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제외
    (현재 입원중인 자 중 입원한 날을 포함, 최근 6개월 이상 입원이력 있으면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본인 대상 월 3만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해당 담당자 전화번호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시군구청 조사팀
    거주지 시군구 장애인복지부서

받을 수 있는 조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단,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특례수급 장애인, 1인 보장세대로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제외
    (현재 입원중인 자 중 입원한 날을 포함, 최근 6개월 이상 입원이력 있으면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양식을 수령하거나,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서 접수 후,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자격을 확인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지원 결정 또는 기각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통장 사본 (재활수당 입금 받을 계좌)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해당 시)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등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수급 불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유사 목적의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받고 계신 지원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등 신청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부당 이득이 발생하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외에 공적 자료 연계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정확한 자격 심사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심사 기간: 신청 접수 후 자격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직접적인 상담 및 신청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 상담 전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관련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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