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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지자체

장애인 전자신문 보급사업

정보의 접근이 취약한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전자신문 보급 장애인의 알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 신문사에서 대상자 휴대폰으로 월20회 전자신문 발송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층 심한장애인(1순위 시각, 2순위 발달장애)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층 심한장애인(1순위 시각, 2순위 발달장애) 중 신문사에서 대상자의 휴대폰으로 월20회 전자신문 발송(읽어주는 뉴스레터 제공서비스)
[복지로-지원내용]
신문사에서 대상자 휴대폰으로 월20회 전자신문 발송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 주소지 읍면행벙복지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복지로-문의]
055-940-3742
[복지로-근거]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거창군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담당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층 심한장애인(1순위 시각, 2순위 발달장애)
저소득층 심한장애인(1순위 시각, 2순위 발달장애) 중 신문사에서 대상자의 휴대폰으로 월20회 전자신문 발송(읽어주는 뉴스레터 제공서비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사업 주체별 신청 방법 확인 필요)
  • 사업 주체 (지자체, 장애인 단체 등)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신청
  • 신청 기간: 사업 주체별 공고에 따라 상이 (정기적인 공고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사업 주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기타 사업 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 사업 주체의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원본 또는 사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자신문 구독료 지원은 구독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장애인 관련 단체 (해당 지역 장애인복지관 등)
  • 관련 사업 주체 (지자체 담당 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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