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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부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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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 [복지로-지원내용]
    •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 방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디지털포용정책팀 [복지로-문의] 1588-267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0028 [복지로-접수처]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 17개 광역시·도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

      •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보통 4~6월)에 사업 공고가 발표되므로,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사이트에서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우편,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 접속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시·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담당 부서(예: 광역 시·도청 정보화 담당 부서)에 제출.
    3. 서류 심사 및 방문 상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사가 방문하여 신청자의 정보통신보조기기 활용 환경 및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4. 최종 선정 및 본인 부담금 납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선정된 신청자는 본인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5. 보조기기 배송 및 사후관리: 보조기기가 자택으로 배송되며, 초기 설치 및 활용 교육 지원, 사후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소정 양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 상이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 소득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필요시) 의료진 소견서, 재활훈련기관 추천서 등 보조기기 필요성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 기기는 정해진 보급 품목 목록 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목록 외 기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본인 부담금은 기기 배송 전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기기 보급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된 보조기기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보조기기 수령 후에는 반드시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문의처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지원받은 보조기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 및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권장합니다.

    [문의처]

    • 정보통신보조기기 콜센터: 1588-2670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www.at4u.or.kr (온라인 신청 및 상세 정보 확인)
    • 관할 시·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담당 부서 또는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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