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국세청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인적공제 제도입니다.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데 따르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마련된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기본공제(150만원) 외에 추가로 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 내용] - 공제 금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소득공제 - 예시: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 자녀세액공제(별도)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 총 35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자녀세액공제 제외)를 받게 됩니다. [특징]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암, 치매, 중풍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선정 기준]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 치매, 희귀난치병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 추가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은 충족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 가족을 '장애인'으로 체크하여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증 사본 -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유의사항] - 장애인 추가공제와 함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15%),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없음) 등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부양하는 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병원(장애인 증명서 발급)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