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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자체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 400천원 -일반 장애인 : 27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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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 400천원
-일반 장애인 : 270천원
[복지로-지원대상]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서대문 관내 등록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수리업체 :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번호:720-6698)
민원인이 센터에 전화로 수리 신청 → 출장(또는 방문)수리 → 센터에서 매달 수리비용 구청에 청구 → 수리내역서 확인 후 수리비 센터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복복지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2-330-1942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서울시 서대문구 장애인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대문구청 생활보장과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 400천원
-일반 장애인 : 270천원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서대문 관내 등록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수리 필요 시: 이동 보조기기 수리 전문 업체(지자체 지정 또는 일반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 견적서를 발급받습니다.
  2. 사전 문의 및 서류 준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사업 가능 여부, 지원 기준,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리 전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신청서 접수: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소득 기준, 중복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통과 시, 수리 업체로 수리비가 직접 지급되거나, 신청인이 먼저 지불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후 신청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비치 양식)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이동 보조기기 수리비 견적서 (수리 업체 발행, 수리 내역 및 금액 명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증빙 서류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우선 지원 대상 확인용)
  • (사후 환급 방식인 경우) 수리 완료 후 수리비 결제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수리 내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고,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 예산 상황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리 전 반드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거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수리를 진행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유사 복지사업(예: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받은 수리비는 해당 이동 보조기기의 수리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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