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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고지원분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도비로 추가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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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고지원 대상자 중, 배정된 서비스 시간만으로는 충분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지방자치단체(도비) 예산을 통해 추가적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비)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지원 시간**: 대상자의 장애 정도, 욕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및 지자체별 재원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서비스 지원 계획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X시간 또는 연간 총 Y시간 내외로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동일하게 신체활동 지원(목욕, 식사, 옷 갈아입기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장보기 등), 사회활동 지원(외출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및 기타 필요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일반적으로 연 단위로 지원되며, 매년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1. **보완적 지원**: 국고지원 활동지원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여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지자체 맞춤형**: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내용 및 규모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3. **수요자 중심**: 개별 장애인의 구체적인 욕구와 어려움을 파악하여 필요한 만큼의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자립생활 증진**: 단순히 활동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자립 의지를 고취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국고지원분(본 서비스)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 기존 국고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만으로는 일상생활, 자립활동, 사회참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해당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반드시 국고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 **추가 지원 필요성**: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또는 유사한 평가를 통해 추가 서비스 시간이 절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득 기준**: 일반적으로 소득 기준은 없으나, 지자체 정책에 따라 특정 계층(예: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우선순위가 부여되거나, 특정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 확인 필요) - **장애 정도 및 서비스 등급**: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의 등급 및 개별 서비스 지원 계획을 기반으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제외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자 (신청자격 미달) - 타 유사한 지자체 추가지원 서비스를 중복하여 받고 있는 경우 (지자체별 규정에 따름) - 시설 입소자 등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해당 추가지원 사업의 시행 여부,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신청 시기 등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정된 양식의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신청자의 서비스 욕구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지원 여부와 추가 지원 시간을 최종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5. **서비스 이용**: 결정 통보 후,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추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신청서 (지자체별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필요시) 의사 소견서, 진단서, 생활환경 조사서 등 추가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필요시) 사회 활동 참여 계획서 또는 구체적인 서비스 활용 계획서 [유의사항] - **신청 시기 확인**: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신청 시기가 제한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기준 및 내용 변동**: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기준, 지원 시간, 선정 방식 등이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연도의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정확한 소명**: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구체적인 이유와 추가 지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신청서 및 조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심사 및 자격 유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재심사를 통해 서비스 이용의 적정성 및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이전**: 타 지자체로 전입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해당 지자체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가장 기본적인 문의처이자 신청 접수처입니다. - **해당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상세한 사업 내용 및 정책 문의가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국고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며, 관련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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