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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사업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원활한 이동권보장을 위한 휠체어 등 수리비지원 대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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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이동 보장구의 고장으로 인한 이동의 제약과 높은 수리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고장 난 보장구의 신속한 수리를 통해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통상 연 1회, 1인당 최대 20만 원 ~ 3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상이) - 지원 방식: 수리 완료 후 수리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신청인 또는 수리업체 계좌로 수리비가 입금되는 방식 (일부 지자체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기도 함) - 지원 항목: 휠체어(수동/전동), 전동스쿠터 등 이동 보장구의 모터, 배터리, 컨트롤러, 타이어, 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의 고장 수리비 및 이에 따르는 공임비. 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기능 개선 및 부품 교체에 중점을 둡니다. - 제외 항목: 미용 목적의 수리, 보조기기 대여료, 신규 구매 비용, 개인 부주의로 인한 고의적 파손 수리, 단순 소모품 교체(예: 소모성 배터리 자체 교체, 타이어 펑크 이외의 단순 마모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적] - 장애인의 이동 보장구 고장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 - 이동권 보장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 증진 및 자립 생활 지원 - 안전한 이동 보장구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 장애인 (단, 지자체별로 연령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이동 보장구를 주된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지자체별 상이) 가구의 장애인 - 지원 횟수: 통상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예: 자연재해 등) 지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동일 항목으로 수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개인적인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파손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단순 외관 손상 및 소모품 교체(예: 단순 타이어 마모, 배터리 충전기, 공기 주입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수리 전 지원 가능 여부 확인 및 수리 견적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수리 후 영수증 첨부 신청도 가능하나,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3.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휠체어 등 수리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수리비 청구서 및 영수증 (수리 후 신청 시) 또는 수리 견적서 (수리 전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경우, 지자체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이 사업은 각 시·군·구 지자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사전 확인 필수:** 보장구 수리 전 지원 가능 여부 및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수리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수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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