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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지자체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사업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 전까지 장애학생에게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1시간당 19,620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자의 개인 행동 평정 및 돌봄인력 배치점수를 합산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초·중·고 장애학생(장애인활동지원 기 수급자) 중 학급 내 활동지원사 지원을 신청한 학생
[복지로-지원내용]
1시간당 19,620원
[복지로-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310-6865
    [복지로-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자의 개인 행동 평정 및 돌봄인력 배치점수를 합산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선정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초·중·고 장애학생(장애인활동지원 기 수급자) 중 학급 내 활동지원사 지원을 신청한 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비치된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학교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교사 또는 담임 교사에게 제출합니다.
  3. 학교 심의 및 추천: 학교는 제출된 서류와 학생의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시흥시 교육지원청 또는 시흥시청에 지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4. 최종 선정 및 통보: 시흥시 교육지원청 또는 시흥시청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학교를 통해 학부모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사업 신청서 (학교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1부
  • (필요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보고서 사본 1부
  • (필요시) 개별화 교육 계획 (IEP) 사본 1부
  • (필요시) 기타 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의사 소견서, 전문가 의견서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시흥시 내 특수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특수학교 설립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학생의 개별적인 필요와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는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학교생활 변화나 지원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교사 또는 담임 교사
  • 시흥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031-XXX-XXXX (예시 번호입니다)
  • 시흥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관련 부서: 031-XXX-XXXX (예시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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