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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 급식 지원 수준 제고 및 결식노인 발생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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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기 어려운 재가노인분들을 위해, 영양 균형 잡힌 식사를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식사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역할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식사 제공**: 전문 영양사가 계획하고 조리된 도시락, 밑반찬, 죽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식사를 제공합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당뇨, 고혈압 등)나 선호도를 고려한 식단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횟수**: 일반적으로 주 3회에서 7회까지 제공되며, 대부분의 경우 주 5회(평일) 점심 또는 저녁 식사가 지원됩니다. 지역 및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배달 방식**: 자원봉사자나 사업 수행기관의 직원이 직접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식사를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간단한 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지원 기관에 연계하기도 합니다. - **비용**: 본 사업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에게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목적] - **결식 방지 및 영양 개선**: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체적 제약으로 식사를 거르는 재가노인의 결식을 방지하고,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사회적 고립 해소**: 정기적인 식사 배달과 안부 확인을 통해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 어르신의 외로움과 고독감을 완화하고, 정서적 지지체계를 구축합니다. - **안전망 강화**: 식사 배달 과정에서 어르신의 건강 이상이나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재가노인 중 다음의 사유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 - 독거노인, 노인부부 가구 등 사회적 고립 및 결식 위험이 높은 분 - 질병, 거동 불편 등 신체적 제약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분 -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분 [선정 기준] - **연령**: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단, 지자체별 예산 및 기준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소 완화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주거 형태**: 자택에서 거주하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 주거 복지시설, 노인 의료 복지시설 등 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결식 위험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담당자가 가정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식사 준비의 어려움, 가족의 부양 여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식 우려가 높은 노인을 선정합니다. - **타 서비스 중복 여부**: 이미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식사 제공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이웃, 사회복지사 등)이 어르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실태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읍·면·동 복지 담당자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생활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결식 우려와 서비스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4. **대상자 선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선정 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5. **서비스 개시**: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관련 기관(노인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식사 배달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확인을 위한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건강 관련 서류**: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거동 불편이나 질병 등으로 식사 준비가 어렵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 **대리 신청 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식사 제공 횟수 및 방식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어르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이미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다른 복지제도로부터 식사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통보**: 서비스 이용 중 어르신의 거주지 변경, 건강 상태 변화, 소득 수준 변동 등 주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식사 배달 서비스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정보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중단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전국 공통 복지 상담 전화) -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재가노인지원센터**: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서비스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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