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에 인천시 생계보조수당을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빈곤 감소에 기여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수당은 인천광역시가 저소득 재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빈곤을 경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복지 제도입니다. 기존의 국가 지원 제도인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재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만원 (예시: 실제 지원 금액은 인천시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의 명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이후부터 자격 유지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자격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수당은 단지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재가 중증장애인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일환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에 해당하는 자. -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재가(자택)에서 생활하는 자. - 기존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수급 중인 가구도 지원 가능하며, 이는 추가적인 생계 보조를 위한 수당입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장애인.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별도의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성인 장애인 대상) [제외 대상] - 타 시도 전출자 또는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애인.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의 장애인. - 유사 성격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복지급여를 중복하여 받고 있는 경우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서류 제출: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상담 및 접수: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심사 및 결정 통보: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장애 정도,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신분증 (신청인 본인 및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3.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본인 명의 계좌) 4.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5.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6. 임대차 계약서 (해당 가구에 한함) 7.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이 해당 수당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당 신청 후 자격 심사 및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시의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선정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또는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