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고용노동부

재직자내일배움카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이·전직을 돕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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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과거 실업자와 재직자로 이원화되어 있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하여, 재직 중에도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근로자들이 적응하고 개인의 경력 경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5년간 300~5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 훈련비 지원율은 직종 평균 취업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45%~8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및 II유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 지원 한도가 500만원으로 상향되고 자부담률이 더 낮아집니다. [특징] - 재직 중에도 온라인, 주말, 야간 과정을 활용하여 업무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직무와 관련된 훈련뿐만 아니라, 미래 이직이나 창업을 위한 새로운 분야의 훈련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등 소속 근로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선정 기준]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재직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드 발급까지 약 1~2주 소요되므로, 수강 계획에 맞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유의사항] - '재직자내일배움카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명칭과 제도가 통합되었으므로, 현재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면 재직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비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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