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재해 이재민·행려자 보호(행려자 응급구료비, 행려자 귀항여비,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및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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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박한 어려움에 처한 행려자(노숙인, 부랑인 등)에게는 최소한의 의료 및 귀향 지원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공영 장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사회 안전망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며, 보편적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행려자 응급구료비: - 지원 항목: 응급진료, 검사, 입원치료, 수술, 의약품 구입 등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비 일체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실제 치료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 (사후 정산 또는 사전 협의) - 지원 금액: 각 시/군/구별로 정한 기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일반적으로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음) - 행려자 귀향여비: - 지원 항목: 연고지 또는 정착 희망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대중교통(버스, 기차, 선박 등) 실비 여비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보다는 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하여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을 통해 간접 지원 - 지원 금액: 가장 저렴한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한 실비 지원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 지원 항목: 시신 운반, 염습, 입관, 안치, 화장(매장), 봉안(산골) 등 최소한의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비용 일체 - 지원 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장례 서비스를 위탁 계약한 업체에 지급하거나, 관련 비용을 처리 - 지원 금액: 각 시/군/구별로 정한 기준에 따른 정액 지급 (일반적으로 70만 원 ~ 100만 원 내외) [특징] - 긴급성 및 인도주의적 지원: 생명과 직결되거나 인간의 기본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하고 필수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의 집행은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지역별 특성과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및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계 협력: 경찰, 의료기관, 노숙인 시설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공영 장례 원칙: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은 공공의 책임하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장례를 치러주는 공영 장례의 성격을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행려자 응급구료비 및 귀향여비 지원: - 연고지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 생활 기반이 없는 행려자(노숙인, 부랑인 포함) 중 다음의 상황에 해당하는 자: - 긴급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나 의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경우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고지 또는 정착 희망지로 귀향(귀가)을 희망하나 여비가 없는 경우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 사망 당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사망자 -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시신 인수를 하였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경우의 사망자 (단, 이 경우에도 연고자가 기본적인 장례를 치르지 않으려는 명백한 의사가 확인되어야 함) [선정 기준] - 행려자 응급구료비 및 귀향여비: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경찰서, 병원, 복지시설 등에서 발견 또는 의뢰된 대상자 -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긴급성 및 무연고/행려자 신분 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 - 귀향여비의 경우, 귀향지 또는 정착 희망지에서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연계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노력함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 사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사망자의 연고 확인 및 연고자의 유무, 장례 의사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최종 선정 - 연고자의 범위는 「민법」상 장례 의무자 순위에 따르며, 이들이 확인되지 않거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제외 대상] - 행려자 지원: - 명확한 주거지가 있고 가족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단,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인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 - 다른 법률 또는 제도를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 사망자에게 장례를 치를 만한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 연고자가 존재하며 장례를 치를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자 응급구료비 및 귀향여비: - 본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과, 경찰서, 의료기관(응급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인근의 복지시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행려자를 발견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 또는 연계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의료 상황의 경우,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료비 지원을 요청하여 선처리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 이 사업은 사망자의 연고자가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며, 사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자체적으로 연고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합니다. - 병원, 경찰 등 사망자를 인지한 기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연고 사망 사실을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부 절차에 따라 장례를 집행합니다. [준비 서류] - 행려자 응급구료비: - (의료기관 제출)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청구서 등 의료 증빙 서류 - (대상자 확인) 신분증 (있을 경우), 경찰서/복지시설의 확인서 등 행려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행려자 귀향여비: - (대상자 확인) 신분증 (있을 경우), 경찰서/복지시설의 확인서 등 행려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귀향지 또는 정착 희망지 정보 (연락처, 주소 등) 및 관련 확인서 (필요시)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 (지방자치단체 처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변사사건처리확인원(경찰), 연고 확인 조사서, 장례 집행 관련 증빙 서류 등 - (일반 신청자가 준비하는 서류는 사실상 없음)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긴급하고 최소한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원 내용과 금액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행려자 지원의 경우, 대상자의 신분 확인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 귀향여비 지원은 단순히 교통비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귀향 후의 정착 지원 및 안전 확인을 위한 연계 노력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는 '공영 장례'의 원칙에 따라 과도한 의례나 특정 종교 의식보다는 보편적이고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춘 장례를 지원합니다. - 지원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내부 지침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또는 대상자가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등) - 거주지 또는 대상자가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 129 보건복지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 가까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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