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북도 구미시 지자체

저소득가정(수급자) 자녀 중고생(신입생) 교복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압류방지통장 지급불가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압류방지통장 지급불가
[복지로-신청방법]
매년 2월경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복지로-문의]
054-480-2754
[복지로-근거]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미시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구미시청 생활안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운영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매년 공지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및 관계 확인용)
  • 중학교/고등학교 입학 배정 통지서 또는 합격 증명서 (입학생임을 증명)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현금 지원 시 필요)
  • 신청인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 (필요시) 교복 구입 영수증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후 정산 방식을 택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교육청, 학교, 기타 기관에서 교복비를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을 통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학년도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해주세요.
  • 자격 변동 확인: 신청 후에도 수급자 자격 변동(예: 생계급여에서 주거급여로 변경 등)이 발생하면 지원이 취소되거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교 유형: 교육법상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입학 예정 학교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교육부 민원 상담실: 1396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