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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최대2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초 2년(추가 2회 연장 가능, 최대6년)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마련 지원 1) 지원조건 : 계약금 외 보증금(최대2천만원) 무이자(* 지원주택 퇴거 또는 지원기간 만료 시 원금 회수) 2) 지원기간 : 최초 2년, 추가 2회 연장가능(최대 6년) 3) 지원금액 : 세대당 최대 2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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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2.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자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저소득계층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가구
  2. 지원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공공(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임대주택입주예정자
    [복지로-지원내용]
  3. 지원조건 : 계약금 외 보증금(최대2천만원) 무이자(* 지원주택 퇴거 또는 지원기간 만료 시 원금 회수)
  4. 지원기간 : 최초 2년, 추가 2회 연장가능(최대 6년)
  5. 지원금액 : 세대당 최대 2천만원 한도
    [복지로-신청방법]
  6. 신청방법 : 공급주체(LH, 경남개발공사)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 지원신청
  7. 지급방법 : 임대보증금액을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게 직접 납부
  8. 지급시기 : 임대보증금은 공급주체의 납부금 수납일정에 맞추어 입금조치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복지로-문의]
    055-211-4384
    [복지로-근거]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1.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2.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자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1.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저소득계층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가구
  2. 지원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공공(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임대주택입주예정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복지 관련 온라인 플랫폼 확인)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연계 신청 가능 (해당 기관 문의)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입주 예정 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 통장 사본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및 조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지자체별로 시행 여부 및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하는 지역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주택 관련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LH 콜센터 (1600-1004)
  • SH 콜센터 (1600-3456) (서울시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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