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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납부로 건강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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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여, 노인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원 비율과 상한액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되는 방식(대납)이 일반적입니다.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체납된 보험료보다는 당월 또는 향후 부과될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원 기간: 지원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연 1회 또는 정기적으로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 범위: 국민건강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 가구가 건강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고, 이를 통해 의료 안전망 내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시기적절하게 이용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사회 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국내에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가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지자체에서 정하는 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은 고려됩니다.) - 연령 기준: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며,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 및 제도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고액의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받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준비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통보 방식은 우편, 문자 메시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아래 예시이며,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필요한 서류만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자산 증빙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확인용)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조회 동의서)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확인용) - 통장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과 관계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을 받던 중 소득, 재산, 거주지 변경 등 자격 기준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수령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방지: 동일한 목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제도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하여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심사 및 결정 통보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자료 제출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격 확인: 지원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자격 요건을 재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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