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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지원

지역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렵고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독거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파악으로 종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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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지역사회 내 노인인구의 급증과 핵가족화 심화로 인해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고독, 건강 악화, 안전 사각지대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소득노인지원' 사업은 이러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정기적인 안전 확인: 주 1~2회 가정 방문 또는 유선 연락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 안부, 생활상의 어려움 등을 확인합니다. -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파악: 어르신의 주거 환경, 영양 상태, 위생 관리, 건강 관리, 정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파악된 욕구에 따라 식사 배달, 밑반찬 지원, 건강 관리(방문 간호),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지원, 돌봄 서비스, 정서 지원(말벗 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 자원을 연결합니다. - 위기 상황 신속 대응: 응급 상황 발생 시 119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 정보 제공: 각종 노인 복지 정책, 문화 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 어르신에게 유익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목적] - 어르신의 안전 및 건강 유지: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여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망을 제공하여 고립감을 해소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지원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통해 기존 복지 시스템에서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을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효율적인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노인(단독세대 어르신) 또는 사실상 독거 상태의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어르신 - 재산 기준: 소득 인정액 산정 시 반영되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 (지역별, 연도별 기준 상이) - 돌봄 필요성: 가족의 부양을 받기 어렵거나,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아 정기적인 안전확인 및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대상] - 장기요양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어르신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방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필요) - 배우자,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동거하며 실질적인 돌봄이 가능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상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신청서 제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실태 조사: 신청서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또는 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실태 및 돌봄 필요성 등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돌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본인 외 가족, 이웃, 관계 기관 등도 어르신의 동의를 얻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등 소득 및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독거 여부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필요시) 의료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 대상 및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재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며, 자격 변동(소득 증가, 시설 입소 등)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 및 수령한 경우, 지원 중단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한 성격의 복지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우선 적용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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