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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저소득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무의탁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저소득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도록 경로식당 운영 (밀양종합사회복지관 내 경로식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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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기초연금 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 무의탁 어르신
[복지로-지원내용]
저소득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도록 경로식당 운영
(밀양종합사회복지관 내 경로식당 운영)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5-359-5984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복지로-접수처]
밀양시 노인장애인과
밀양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기초연금 수급자)
저소득 무의탁 어르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인근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무료급식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거주지 확인, 돌봄 필요성 등에 대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5.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 안내를 받게 됩니다. 정원 초과 시 대기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요시)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재산 관련 서류 (토지/건축물 대장, 전월세 계약서 등, 지자체 기준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 기타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담당자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지역별 및 기관별 상이: 무료급식 사업은 지자체 및 운영 주체(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운영 방식, 준비 서류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정원 제한 및 대기: 경로식당의 수용 인원과 예산에 제한이 있으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자로 등록되거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용 시간 준수: 경로식당의 운영 시간과 배식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변경 시 통보: 주소지 변경, 소득 상태 변화 등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유사한 무료 급식 서비스나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위생 및 안전: 경로식당 이용 시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식당 내 질서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가까운 노인복지관 또는 경로식당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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