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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 위문

저소득층 중 장수노인 및 독거노인들에게 명절 위문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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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명절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저소득 장수노인 및 독거노인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관심을 전하고, 명절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연대감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어르신들의 필요와 선호를 고려한 명절 위문품을 지원합니다. (예: 쌀, 김, 즉석식품 등 식료품 세트, 생활용품, 건강식품 등 3만원 ~ 5만원 상당) - [지원 시기] 매년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위문품을 전달합니다. (시기와 구체적인 일정은 매년 지자체 또는 사업 수행 기관의 공지에 따름) - [지원 방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또는 지역사회 자원봉사자가 직접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상담을 연계합니다. - 거동이 비교적 원활하신 어르신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또는 택배 발송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횟수] 연 2회 (설, 추석) [목적] - 명절 기간 중 어르신들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경감하고, 정서적 지지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내에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관심과 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통]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 [세부 대상]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어르신 - 장수노인: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 - 독거노인: 실제 혼자 거주하며 가족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돌봄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 혹은 자녀가 있으나 별거하며 돌봄이 어려운 경우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된 어르신 - [생활 환경 기준] 실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명절 위문이 필요한 어르신 - [우선순위]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위문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홀로 어렵게 생활하시는 만 80세 이상 초고령 독거노인 - 건강이 매우 취약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어르신 - [제외 대상] - 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어르신 -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명절 위문품 또는 현금 지원을 받는 어르신 (중복 지원 방지) - 사업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각 명절(설, 추석) 약 1개월 전부터 2주간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어르신이 거주하시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 담당)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주체] - 본인 또는 가족(자녀, 배우자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변 이웃, 통장, 복지사 등 지역사회 관계자가 어르신의 동의를 얻어 추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 저소득노인 위문 신청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 등본 (독거 여부, 가구 구성 확인용) - [해당 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과 어르신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정보 시스템 연동으로 확인 가능하나, 필요시 제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신청하셨더라도 모든 어르신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명절 위문품이나 현금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거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위문품 준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문품은 어르신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며, 재판매하거나 부당하게 활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시/군/구 명]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각 지자체 대표 번호를 통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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