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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등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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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안정적인 건강보험 가입 유지를 통해 질병 발생 시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이 납부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중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 그리고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통상적으로 월별 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체납된 보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은 해당 지자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수혜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자격 유지 시 계속 지원되며, 정기적인 자격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재결정됩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저소득 세대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로 인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의료 보장 강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자격 상실을 방지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건강 형평성 제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 불평등을 완화합니다. -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세대주 및 세대원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예: 휴직, 해고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일부 지자체는 60% 또는 70%를 적용할 수 있음)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로 정한 재산 기준액(예: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등) 이하인 가구 (금융재산 포함) - 연령: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성인 세대원 (별도 연령 제한 없음) - 거주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제도에 의해 이미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고액의 재산 또는 소득이 은닉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동차 등급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을 소유한 경우 (생계용 차량은 예외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정해진 신청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서류 수령 2.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작성 및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 4. 심사 결과 통보 및 지원 개시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인 및 가구원 전원) - 소득 증빙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예: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직접 지급 방식일 경우 필요, 일반적으로는 공단 직접 납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기준 및 금액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 자격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 중단,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자격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재조사 결과 지원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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