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장애인 정보소식지 보급

장애인 신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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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정보 소외계층에 속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장애인에게 특화된 전문 정보소식지 또는 신문을 정기적으로 보급함으로써, 복지 정책, 건강 정보, 문화 예술 활동, 일자리 소식 등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체적인 사회생활 영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장애인 관련 전문 신문 또는 정보소식지의 구독료 지원 및 정기적인 자택 배송 - 지원 주기: 일반적으로 월 1회 또는 주 1회 (신문사 및 지자체 협약,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공 정보: -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제도 안내 (연금, 수당, 각종 서비스, 시설 이용 정보 등) - 건강 관리, 의료 서비스 및 재활 정보 -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여가 활동 및 참여 기회 정보 - 장애인 일자리 및 취업 지원 정보 - 장애인 인권 보호 및 권익 옹호 관련 소식 - 재난 안전 및 생활에 유용한 정보 등 - 배송 방식: 선정된 대상자의 자택으로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해 직접 배송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해의 1년(12개월)을 기본으로 하며,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지자체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알 권리 보장 - 장애인 관련 정책 및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한 주체적 권리 행사 지원 -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문화 향유 증진으로 사회적 고립감 해소 - 정보 격차 해소 및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 정보 접근성 취약 여부: 정보 습득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 장애인, 정보 기기 활용이 어려운 고령 장애인, 시각 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정보소식지(예: 다른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유료 신문, 동일한 종류의 정보소식지 등)를 지원받고 있거나,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신문 구독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신문 배송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확인:** 먼저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의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본 사업의 실시 여부 및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별 예산 및 상황에 따라 운영 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섹션 참조)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시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거주 요건 등 자격 기준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정보소식지 수령:** 선정된 대상자는 통보받은 이후 정해진 기간부터 자택에서 정보소식지를 정기적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으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사업 예산 및 운영:** 본 사업은 각 지자체 또는 관련 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운영 규모 및 지원 대상, 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사업 진행 여부 및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금지:** 이미 유사한 정보소식지나 신문을 다른 복지 서비스 경로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으로 인해 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 신청 후 소득, 거주지, 장애 등급 등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또는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구독 의사:** 정보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자 하는 명확한 의사가 중요합니다. 배송된 신문을 장기간 수령하지 않거나, 구독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절차:** 지원 기간이 만료되거나 자격 변동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된 경우, 필요시 재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에도 소득 및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거주지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별 장애인 종합 복지관 또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해당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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