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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만65세이상 어르신들께 정기적인 도시락(부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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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정기적인 식사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증가하는 독거노인의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주 3회 (월, 수, 금) 도시락 (또는 밑반찬) 배달 - 균형 잡힌 영양을 고려한 식단 제공 (나트륨 저감, 고령자 맞춤형) - 필요시 영양 상담 및 건강 교육 연계 - 사회복지사 또는 생활지원사의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생활 점검 - 사업 기간: 연중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목적] -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증진 - 사회적 고립감 완화 및 정서적 안정 지원 - 응급 상황 발생 시 조기 발견 및 대처 - 지역 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복지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 (장애, 질병 등) - 가족 또는 친족으로부터 충분한 식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건강 상태: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유사한 수준의 거동 불편 인정 - 우선순위: 독거, 고령, 건강 취약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신청 - 사회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관을 통한 연계 신청 가능 - 필요시 전화 상담 후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건강보험증 (필요시) - 기타 참고 자료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친족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또는 복지과) - 지역 사회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관 (해당 기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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